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==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등 ===== 특허청장은 전자지문을 이용하여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하는 업무(이하 "원본증명업무"라 한다)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는 자를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(이하 "원본증명기관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(제9조의3 제1항). 또한, 특허청장은 원본증명기관에 대하여 원본증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(같은 조 제3항).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설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허청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(같은 조 제2항). 원본증명기관은 원본증명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(같은 조 제4항, 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). * 전자지문의[* "전자지문"(電子指紋)이란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말한다(제9조의2 제1항).] 추출·등록 및 보관 * 영업비밀 원본 증명 및 원본증명서의 발급 * 원본증명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관리 및 설비의 보호 * 그 밖에 원본증명업무의 운영·관리 등 원본증명기관 지정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(같은 조 제5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